"러시아, 핵사고 대비 약품 요오드 대량 주문"..핵공격 임박 분석
러 보건당국, 방사능 피폭 예방약품 대량주문
우크라 점령지 러 편입 주민투표 후 구매 공고
요오드화칼륨, 방사선 유출시 인체보호기능
“작년 유사 입찰 공고와 달리 ‘긴급성’ 명시”
푸틴, 30일 편입 영토 서명식 후 10월 마무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핵무기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러시아 보건당국이 상당량의 방사능 피폭 예방 약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사전 대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러 점령한 영토 우크라 탈환 시도시
자국 영토 공격 간주, 핵무기 사용할듯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27일(현지시간) 자국 조달청 사이트를 인용해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보건부 산하 의생물학청(FMBA)이 485만 루블(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요오드화칼륨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고 전했다.
요오드화칼륨은 방사선 유출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샘에 농축되는 것을 막아 인체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약품이다.
공고에 따르면 FMBA 산하 국영기업 ‘파름자시타’가 주문자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영자지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New Voice of Ukraine)도 28일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 공격 위협 와중에 상당량의 요오드화칼륨을 긴급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달 절차 기간이 나흘밖에 안 된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2020년 12월과 2021년 3월에도 비슷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이번 공고의 차이점은 ‘긴급성’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12월 말과 2021년 3월 초에 각각 5만 6000달러 상당의 요오드화칼륨 구매 공고를 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27일까지 닷새 동안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치러진 러시아 병합 결정 주민투표 뒤에 나온 이번 요오드 구매 공고에 대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자국에 병합될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탈환 시도를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무기 사용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푸틴 “러 영토 통합성에 위협 받으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 사용, 허풍 아냐”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군인 보충을 위해 자국 예비역을 상대로 부분 동원령을 발령하면서 “러시아의 (영토) 통합성이 위협받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허풍이 아니다”고 핵무기 사용을 시사했었다.
러시아에선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부터 핵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왔다.
지난달 말 러시아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와 오존(Ozon) 등은 지난 4월 요오드화칼륨 판매량이 3월보다 103% 증가했고, 5월엔 4월보다 40%, 7월엔 6월보다 42% 각각 늘었다고 밝혔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 4곳에서 치러진 러시아 귀속 찬반 주민투표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는 이들 지역 병합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 87~99% 압도적 러 귀속 찬성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러시아명 루간스크)주에 각각 세워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에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귀속 주민투표에서 87~99%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의 자국 영토 편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새로운 연방 주체(구성체) 편입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 지역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 귀속을 희망하는 국가나 지역 정부 수장들은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푸틴, 오늘 러 편입 요청 서류 준비”
레오니트 파세치니크 LPR 정부 수장은 이날 “바로 오늘 푸틴 대통령에게 LPR의 러시아 편입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법은 ‘외국 국가나 그 일부가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DPR과 LPR은 이미 독립국을 선포하고 러시아의 승인을 받은 만큼 형식상 편입 신청 자격이 있지만, 아직 독립을 선포하지 않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독립을 승인할 리 없는 만큼, 2개 주는 앞선 주민투표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탈퇴와 독립 국가 창설, 러시아 연방 편입 등에 대한 찬성 여부를 한꺼번에 묻는 방식을 택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정부·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편입 후보 지역들과 국제조약을 체결한 뒤 이 조약이 러시아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에 묻는 절차를 밟는다.
여기서 긍정적 답이 나오면 조약은 러시아 하원과 상원의 비준 동의, 대통령 최종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발효하게 되고, 새로 러시아에 편입된 지역들은 조약 조건에 따라 공화국, 주, 자치주, 자치구역 등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크림반도 러 귀속시 주민투표 후
6일 만에 모든 편입 절차 끝내
2014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귀속될 때는 주민투표 이후 6일 만에 모든 편입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엔 해당 지역이 많고 투표도 5일 동안이나 치러진 만큼 절차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오는 30일 푸틴 대통령의 대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날 4개 지역의 편입 조약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관측했다.
뒤이어 하원과 상원의 조약 비준 동의와 푸틴 대통령 최종 서명 등의 절차가 10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이번 주민투표를 국제법에 반하는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에 4개 지역의 러시아 편입 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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