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토요일에도 구청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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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9일 토요일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이 필요한 거래 당사자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9일까지 규제지역 내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관할 구청 등에 완료했다면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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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 및 시청에서 신청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9일 토요일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하남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하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과가 재개되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82.5%까지 부과된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되기 때문이다.
단 9일까지 규제지역 내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관할 구청 등에 완료했다면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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