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전남광주 통합돼도 공무원 출장여비는 동일 지급"
황윤기 2026. 5. 20. 12:02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yonhap/20260520120241531xsru.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 출장 시 근무 지역 안이면 1∼2만원의 출장비를, 근무지역 바깥이면 일비·식비 각 2만 5천원과 실비로 계산한 숙박비·운임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 같은 근무 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먼 거리로 출장을 가더라도 '근무지 내' 출장비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관련 규정을 고쳐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출장비와 숙박비, 국내이전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거리와 물가 등을 따졌을 때 출장비용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아울러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기부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기존에는 예규에 있던 기부 근거 조항을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삽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7월 1일에 시행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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