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높은 '풋귤' 부정유통 속출..조례는 '유명무실'

제주방송 권민지 2022. 9. 20.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풋귤이나 자몽 등을 이용한 수제청 만들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감귤 시장 질서를 위해 각 감귤류의 출하 시기나 기준을 조례로 마련해두고 있는데,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풋귤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는데, 올해는 지난 15일까지가 정식 출하 시기입니다.

이같은 감귤시장 교란 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풋귤이나 자몽 등을 이용한 수제청 만들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감귤 시장 질서를 위해 각 감귤류의 출하 시기나 기준을 조례로 마련해두고 있는데,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으로 풋귤을 판매하는 한 업체.

제주에서 당일 수확해 당일 발송하는 신선한 청귤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풋귤 판매 업체.

제주에서 직접 농사지은 풋귤을 농장에서 직배송하고, 풋귤 출하 기준인 농약 안전성 검사도 통과했다고 설명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풋귤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는데, 올해는 지난 15일까지가 정식 출하 시기입니다.

기한을 닷새나 넘기고도 버젓이 판매 증인 이 업체들 모두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양창희 / 농업기술원 감귤원예팀장

"미숙 감귤 형태로 수확돼서 유통이 되는 풋귤과 극조생 감귤이 동시에 유통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풋귤 농가는 조례에 따라 15일 이후 풋귤 유통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풋귤로 유통되지 못한 귤들은 올해 연말 수확해 노지 감귤로 정식 유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풋귤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원칙을 지킨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한림읍 감귤 농가

"도청에 건의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한을 어겨)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다른) 농장에서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죠."

이같은 감귤시장 교란 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위반해 기간 외 풋귤을 유통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

"출하 시기를 넘겨 풋귤을 유통하는 업체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과태료 처분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판매 업체에 전화하거나 댓글만을 남기는 사이, 조례와 원칙을 지킨 농심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