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이 갈랐다…6살 여아 성착취 혐의 60대 '징역 18년→무죄' 

윤용민 2023. 2. 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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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손녀의 친구를 수년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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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술 확신 어려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6살 손녀의 친구를 수년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진술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택 인근 창고에서 손녀의 친구 B(당시 6세)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이후 정황 증거 등을 통해 무죄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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