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사장님, 힘내세요”…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 180만원까지 지원

윤은영 기자 2026. 2. 2. 19: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HR 플랫폼’ 이용료 지원
스마트폰·PC로 출퇴근 기록·급여 정산 등 손쉽게 관리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180만원까지 무료 지원한다. 클립아트코리아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출퇴근 기록 관리까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료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인사·노무 관리 부담이 큰 영세 사업장의 걱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노무 관리에 필요한 HR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180만원(월 18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HR 플랫폼을 활용하면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출퇴근 기록 관리와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인사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 지원 대상은 서비스가 시작되는 직전 달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다만 노무법인·법률사무소 등 노동법 전문기관과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최근 3개월 이내 HR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했거나 지난해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플랫폼에는 ▲YH데이타베이스 ▲가비아 ▲노무법인최상인업 등이 포함됐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쉽고 간편해야 한다”며 “HR 플랫폼 활용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취약 노동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