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치솟는 영종대교 손실보상금… 인천시vs국토부 옥신각신

김유리 2026. 7.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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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토부 2017년 손실보상 기준
2039년까지 2천967억 규모 추정
국토부는 2023년 변경 협약 주장
적용 땐 최대 1조2천억까지 불어나
타결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부담
시 "2017년 기준 따르는 것이 당연
법적 소송 감수하더라도 강경 대응"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관리하고 있는 영종대교 전경. 사진=신공항하이웨이(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칫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국토부에 2017년 국토부가 통보한 최초 손실보상 기준 처분에 따라 영종대교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신규 교통시설 개통으로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직전 연도 대비 7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반면 국토부가 2023년 9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며 민자사업자와 새로 맺은 변경 실시협약에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하는 손실 전체를 보상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반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2020년 제3연륙교 손실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할 당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기준을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2039년까지의 보전 규모가 약 2천9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23년 맺은 변경협약의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은 최대 1조2천억 원까지 늘어난다.

시가 반발하자 국토부는 "2023년 협약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행정 절차였을 뿐 손실보상 협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2023년 협약이 손실보상과 무관하다면 2017년의 최초 처분이 유효하므로 원래 기준대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양 기관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손실보상금 지급도 지연되는 만큼 지연손해금이 누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2024년 '신분당선 무임승차 손실보상' 재판에 따르면, 당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민간운영사에게 무임승차 손실금액을 보전해주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협의되지 않아 지급을 미뤘다. 그러자 법원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미룬 책임을 물어 보상금 원금(89억 원)에 지연손해금를 더해 총 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상금 부담을 안은 채 지연손해금까지 부과될 경우, 취약한 시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재정 소요는 총 6천441억 원에 달하지만 가용 재원은 1천856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기준에 따르면 1조 원에 달하는 인천시의 재정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투입되는 것"이라며 "인천대교의 사례처럼 국제중재판정까지 받아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면 협약의 전제조건이었던 2017년 국토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양 기관이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한 규모나 발생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인천시에서는 법적 소송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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