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교복 야동 올린 20대..'아청법 무죄' 집행유예→벌금형

양윤우 기자 2022. 7. 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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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자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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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자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강원도의 군부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해 교복 입은 여성 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5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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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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