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헌법·위법적"‥거부권 행사하겠다

강연섭 deepriver@mbc.co.kr 2024. 9.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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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또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면서 불공정 수사 가능성과 여론 재판 우려, 표적 과잉 수사 우려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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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 지휘하는 법안"이라면서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수사 대상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수사 대상도 의혹 제기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실시간 수사내용을 브리핑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또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면서 불공정 수사 가능성과 여론 재판 우려, 표적 과잉 수사 우려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점과 관련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일이 남아 있다"면서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940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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