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빵 팔았는데 5만원 보상"…분노 글 썼다가 벌금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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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핀 빵을 판매한 빵집에서 보상금을 적게 지불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소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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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핀 빵을 판매한 빵집에서 보상금을 적게 지불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소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전남 여수시 소재 빵집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가 나오자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상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자 그는 '곰팡이 여사장' '여수 곰팡이 빵 먹고 죽어도 5만원' 등의 제목으로 빵집 업주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올렸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여사장은 5만원 줄 테니까 가라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신경도 안 쓰더라"라고 썼다.
그러면서 "약 일주일 뒤 보험사로부터 8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응급실 치료비만 10만원인데 죽을 것같이 고통스러웠던 일주일이 70만원에 보상이 되는 것이냐"며 "소비자가 개돼지냐"라고 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빵집 운영에 타격을 줄 의도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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