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3억은 비과세 기타소득

김유진 기자 2024. 10. 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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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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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AP연합뉴스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는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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