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3억은 비과세 기타소득
김유진 기자 2024. 10. 11. 2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는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김유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목욕탕 집단 난교 파장…“음란행위 근절” 비상 걸린 북한
- 한강 어머니 “열살부터 늘 깊은 생각 잠겨… 작가 되려나 생각”
- 수업 중 책상 올라가 교사에 ‘빠XX’ …무너진 교권(영상)
- 이대 학사인데 세종대 석사라고? 학력 정보오류 스스로 고친 여배우
- ‘훌쩍 자란’ 김주애, 당 창건일 연회에 등장… 그 옆엔 최선희
- [속보]조국 “DJ와 한강…5·18이 우리에게 준 두 개의 노벨상”
- “‘채식주의자’ 사러 한강책방 왔어요”
- “깜짝쇼였다”…노벨문학상 한강보다 확률 높았던 후보는?
- 윤건영 “문다혜, 엄정한 처벌 받아야…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일 것”
- [단독]문다혜 동행남 ‘음주운전 방조’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