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강제 개방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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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직전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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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197명 승객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피해를 끼치고 급성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감정 결과 실제로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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