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국민의힘, 법원 '비대위' 가처분 심문 시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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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3번째 가처분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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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국민의힘 측은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한다"며 "라면 가격은 15%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이 넘어서 경제 위기 상황인데 정치 파동 속에서(속을) 가야하는지 의아하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은 "인용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인용된다는 것은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국민의힘 계획 하에 만들어졌다는 천동설과 같은 얘기다. 이 전 대표 주장은 자의적 측면 주장이라 재판장이 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는 것은 당 입장으로서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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