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중호우 피해 김해·해남 등 1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4. 10.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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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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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전남 강진·장흥·영암도 포함
대통령실 전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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