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지켜야…계도기간 종료

전종휘 기자 2024. 12. 26.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동안 운영했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위반 계도기간'을 내년에 연장하지 않고 종료키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자료를 내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2월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동안 운영했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위반 계도기간’을 내년에 연장하지 않고 종료키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자료를 내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2월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7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가 시행됐지만, 2022년 말까지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2022년 말 영세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의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더라도 최대 9개월까지 시정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연장근로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기한은 기본 3개월이지만 추가로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노동부는 2023년 말에도 이 계도기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계도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올해 말로 끝낸다면서도, 내년 6월까지 기업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줘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