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의 '준 영구제명' 소식이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언론에도 잇따라 보도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황의조가 20년간 한국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중국 '즈보8' 역시 "사실상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방송 '아스트로 아와니'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황의조의 징계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황의조는 현재 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 선발은 물론, 선수나 지도자 등록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의조는 현재 해외 리그인 알라니아스포르에 소속되어 있어 협회가 직접적인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향후 국내에서 축구 관련 활동을 시도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결격 사유로 걸러진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황의조는 사과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