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토스증권, 해외주식 세금신고 대신 해준다

신지민 기자 2026. 4.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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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다른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수익이 발생한 고객도 토스증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 MT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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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
타사 거래 내역도 합산 신고 가능
토스증권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투자자 편의를 돕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신고 대행 접수를 받는다.

토스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전용 페이지를 마련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세금 신고부터 예상 세액 확인, 납부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초보 투자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구성했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안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마칠 수 있다.

다른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수익이 발생한 고객도 토스증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 MT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타사 거래 내역 서류를 올리면 신고 대행 과정에서 자동 반영돼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췄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둔 투자자들이 토스증권을 통해 세금 신고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jim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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