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5개월간 가축전염병 특별대책 추진…방역 관리 강화

임채두 2024. 10. 4.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부터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조치다.

도는 이 기간 동물위생시험소와 각 시·군, 농협 등 24곳에 방역상황실을 차리고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 농장 바이러스 유입 차단, 농장 간 확산 방지 등 3가지 방역 기조를 유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ASF 등 가축질병 확산 방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부터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조치다.

도는 이 기간 동물위생시험소와 각 시·군, 농협 등 24곳에 방역상황실을 차리고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 농장 바이러스 유입 차단, 농장 간 확산 방지 등 3가지 방역 기조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장 간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고위험 농가에 사육 제한 조처를 내리고 10만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용하는 대형 농장에는 전담관을 두기로 했다.

농장의 AI 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하고 전염병 발생 시 신속히 가금류 이동 제한, 살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고 방역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가는 가축에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