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보사 자백 유도제 검토, 노상원 지시" 2심 증거 제출
박지윤 기자 2026. 5. 7. 18: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이른바 '자백 유도제' 검토 정황이 담긴 문건과 관련 진술 조서를 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특검팀은 "2024년 6월 정보사가 작성한 '약물 문건'이 노 전 사령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어 "이는 노 전 사령관이 전직 정보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에 접촉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1심 선고 이후 문 전 사령관 조서를 새로 확보했다며,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언급한 정보사 내부 문건에는 정보 획득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백 유도제 투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에는 벤조디아제핀과 프로포폴 등 약물 이름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문 전 사령관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노 전 사령관 조서 역시 함께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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