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GS건설·현대건설·효성중공업 등 중대재해사업장 명단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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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건설노동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가운데 GS건설·현대건설·효성중공업 등 3년안에 이미 명단 공개 이력이 있는 업체들은 재공개 됐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입니다.
이가운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이며, 사업장은 다르나,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건설㈜(2022년, 2023년 공표), 현대건설㈜(2022년, 2023년 공표), 효성중공업㈜(2023년 공표)이 포함됐습니다.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됐습니다.
여기에는 현대건설㈜(2022년 발생), 지에스건설㈜(2020년 발생), 에이치디현대중공업㈜(2019년, 2020년 발생)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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