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발생
가족과 운전자 신분 바꿔
경찰 “형사처벌 면할 수 없어”

충북 제천에서 초등학생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가족과 함께 운전자 신분을 바꾸려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더해진 점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A 씨는 제천시 청전동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가족인 B 씨를 운전자로 내세워 사고 신고를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A 씨가 실질적 운전자임을 밝혀냈으며, 이들의 행위가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은폐 시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대상… 거짓 진술은 형사처벌
사고 당시 다행히 피해 아동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가중처벌 대상이며, 이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형법상 범인도피죄 혹은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전문가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법원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며 “운전자 신분을 고의로 바꿨다면 이는 단순 위반이 아닌 법질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도 운전자와 대리 신고자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사고 은폐를 위한 조직적 행위였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 가담한 가족 B 씨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사건 전말을 조사 중이다.
거짓 신고에 대한 경각심, 제도적 대응도 필요
운전자 바꿔치기는 과거부터 반복돼온 불법 행위지만, 최근에는 CCTV, 블랙박스, 주민 제보 등으로 대부분 발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 무면허, 보험 회피 등의 이유로 지인과 신분을 바꾸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사고의 주 가해 연령층은 20~30대이며, 이들이 대부분 승용차나 SUV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가족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고보다 더 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운전자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처벌 수위가 조절될 여지가 있지만, 이번처럼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우에는 감형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은폐 시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검토 중이다.
Copyright © 모든 저작권은 뉴스데일리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