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뇌출혈 사망에 “보선 원인제공” 발언한 김영배 의원 징계키로

조미덥 기자 2024. 10. 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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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구청장 뇌출혈 별세로 치러지는데...
“잘못된 주장으로 금정구민께 큰 상처”
김영배 “분명 잘못된 발언, 깊이 사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당이 “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발언한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체 징계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경지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김 전 구청장의 아들은 SNS에 “아버지에 대한 모독인가,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인가”라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며 “우리, 사람되는 거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말자”고 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에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고인과 유가족께 상처를 드린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뇌출혈로 순직한 것을 모른채 단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지하고 나온 실언이지만 분명 잘못된 발언”이라며 “당 지도부의 질책과 권고를 깊이 받아들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적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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