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2보)

변근아 2022. 9. 23. 1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 연장 허가 결정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검찰은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 연장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