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급여항목, 꼭 알아두세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 연말정산이 끝나간다.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토해 내야 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잘 알다시피 연말정산은 매월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낸 후 연말에 다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들이 있다.
급여명세서를 유심히 본 직장인이라면, 여러 항목마다 과세와 비과세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적어지는 것인데, 과연 어떤 항목들이 비과세일까?

1. 식대

대표적으로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직장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업무를 하기 위한 일종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지출이다. 따라서 이를 소득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식사비를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현물제공]
대표적으로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직장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업무를 하기 위한 일종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지출이다. 따라서 이를 소득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식사비를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식사비 제공]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대신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있다. 만약 식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2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0만원은 과세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도 조건이 있다. 식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며 회사가 별도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사내 식당으로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을 별도로 표기하고 지급한다고 이 20만원이 비과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  자녀보육수당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한다. 이때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물론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가 10만원씩 비과세할 수 있다.

3.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출장 또는 외근 등으로 인해 여러 교통수단으로 업무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할 때 드는 비용은 당연히 업무 관련 지출이니 회사의 비용이다. 만약 직원이 회사 카드 등의 지불 수단 대신 본인의 개인 카드를 이용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업무상 자가용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직무가 있는 경우 종종 회사가 운전보조금이라고 해서 급여 지급 시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금액은 회사 업무를 위한 이동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만큼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행 세법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대와 마찬가지로 외근 및 출장 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지급받은 경우라면,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된다.

4.   연구 수당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연구 수당도 있다. 연구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데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원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된다.

5.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서 더 받게 되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이때 생산직과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장이나 광산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을 뜻하고 제조업 외에 어업이나 일부 서비스 직종도 포함된다.
그리고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 종사 근로자가 조건이 된다.
생산직 등 종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한도도 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고 받게 되는 수당을 합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이 비과세 된다.

6.  기타

그 외에도 빈번한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비과세되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원하는 본인의 학자금의 경우도 비과세되는 항목일 수 있다. 이때는 해당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회사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며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는 벽지수당 역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성우경 세무사, 택스 튜브[Tax Tube] @taxtube1  
머니플러 2024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