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민희진, 다시 대표로?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가처분 신청이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가처분 신청이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최소한의 인력 증원…의료인들 오해 없기를"
- 정부 "명절 의료대란 막겠다"지만 의료계 "1만명 치료 못 받을 수도"
- 유승민 "尹 지지율 20%, 이대로 가면 우리는 끝"
-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비리, 김건희는 성역인가"
- 의협 등 8개 단체 "한덕수, '의료공백이 전공의 책임'? 협의체 참여 안해"
- "뉴진스 하니 폭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 "미사일 사거리 늘려달라"는 젤렌스키, 러 핵 부를까…미 "결정된 것 없어"
- 해리스, 토론 뒤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 벌려…트럼프 "추가 토론 없다"
- 野 단독 과방위 현안질의…기관장 불출석에 청문회 열기로
- 여야 추석 귀성인사…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해병대원 항의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