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적부심 기각 하루 만에 정진상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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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정 실장 소환 조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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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24일 정진상 구속 '합당' 결론
정 실장 상대 정진상 구속 수사 시동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정 실장 소환 조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실장 구속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만큼 정 실장을 수시로 불러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구속 상태였던 지난 15일과 구속된 직후인 20일 두 차례 진행됐다. 첫 조사 때는 약 13시간40분, 두 번째 조사는 4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정 실장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답변들을 끌어내야 한다.
정 실장은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약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외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대해 "인적·물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보는 만큼 정 실장의 윗선이었던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자금을 댄 것으로 조사된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측)의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법정 증언도 나온 상태여서 이 대표를 수사할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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