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마트처럼 팔면 위험"… 정부, '창고형 약국'에 제동 건다

현영희 기자 2025. 10. 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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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대형 마트형 구조로 일반의약품을 대량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확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부분의 창고형 약국이 약사의 핵심 업무인 '처방약 조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개설됐다 하더라도, 조제 기능 없이 일반의약품 판매에 치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역할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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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창고형 약국 개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대형 마트형 구조로 일반의약품을 대량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확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소비자에게 오인 소지를 주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넓은 매장에서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약국이 늘면서, 의약품이 '생활용품처럼 소비되는 현상'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추진이 "의약품의 무분별한 소비와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선택해 구매하는 '셀프 쇼핑' 방식으로 운영돼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정부는 이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약을 과다 구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판매나 저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칭이나, 과도한 유인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두통약,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 모델'로 평가하는 시각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부분의 창고형 약국이 약사의 핵심 업무인 '처방약 조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 판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조제하며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개설됐다 하더라도, 조제 기능 없이 일반의약품 판매에 치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역할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용어가 현행법상 정의돼 있지 않아 정확한 개설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국의 면적·규모,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방식, 판매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약국의 판매 기능보다 국민 건강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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