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과태료 제각각… “정부 지침 절실”

전국 지자체 과태료 부과·대응 방식 달라
대전 유성구 과태료 부과했지만, 서구 無
명확한 지침 부재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 신고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법 집행의 일관성 부족과 형평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행정처분의 차이가 크다.유성구는 올해에만 1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대덕구, 동구, 서구 등 다른 자치구는 법 시행 이후 지도·권고 등 계도 위주의 처분을 내렸을 뿐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동구는 올해 안에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대덕구는 처분 사유를 고려해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며,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 서구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상태다.

광주시에서는 모든 자치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광산구와 동구는 과태료 부과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남구와 북구는도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서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대구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자치구마다 다르다. 달서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400여 곳의 건물 중 340여 곳만이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선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달성군 역시 220곳 중 신고되지 않은 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동구와 수성구, 중구는 지연 신고를 추적·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변경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에서는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많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강서구와 사하구는 변경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장군 역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법이 시행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동구는 2022년 한 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동래구는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동구는 올해에만 10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서구와 동구는 지연 신고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있다.

특히 서구는 관리 대상 338곳에 대해 지연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현황을 추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는 명확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부재한 데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권형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앙부처는 법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만 하며, 지자체는 그 법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만일 민원 등 법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앙부처에 이를 건의해 법을 개정하거나 유예 지침을 받는 등 통일된 기준을 제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대전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