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려고…한 달 전 사망한 父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20대 아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받아 차를 사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 B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받아 차를 사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 B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위임장 용지에 B씨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슴에 돈 꽂아” 율희 폭로…경찰, 최민환 ‘성매매 의혹’ 내사 착수
- 김수미 사인은 ‘고혈당 쇼크’…“당뇨 수치 500 넘었다”
- “최동석 18억 가압류 건 압구정 아파트…박지윤, 42억에 팔았다”
- 상습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검찰 징역 6개월 구형
- “4시간 기다렸어요”…이장우, 우동·국밥 이어 ‘호두과자’도 대박 터졌다
- ‘여친 던지기’ 놀이에 척추 골절…“잠수 이별까지 당했다”
- 조세호, ♥아내와 신혼여행 중 ‘불청객’이 얼굴을…인상 팍
- “바람을 피워?” 사실혼 여성 폭행해 사망케 한 60대
- 율희 “최민환, 업소 출입… 술 취해 내 가슴에 돈 꽂아”
- “바둑 두는 줄”… 주차장 4칸 혼자 차지한 민폐 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