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월드' 개발사 포켓페어, 닌텐도 특허권 침해 소송에 맞대응 예고

이학범 2024. 9. 20. 16:1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켓페어 '팔월드'(출처='팔월드' 공식 홈페이지)
'팔월드' 개발사 포켓페어가 닌텐도에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포켓페어는 지난 19일 '팔월드' 공식 SNS를 통해 "현재 당사는 소장을 수령하지 못했으며, 이에 상대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팔월드'의 운영 및 서비스 중단 등 변경 예정 사항은 없으며, 소장을 수령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당사는 도쿄를 거점으로 하는 소규모 인디 게임 개발사로, 목표는 항상 즐거운 게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개발 이외의 문제에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 받고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팔월드'는 지난 1월19일 포켓페어가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한 오픈월드 생존 게임으로 출시 약 2주 만에 1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스팀 동시 접속자 수 2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다만 게임 내 몬스터 '팔'을 포획하는 방식을 비롯해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닌텐도의 '포켓몬스터' IP와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표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닌텐도는 지난 18일 포켓몬 컴퍼니와 함께 도쿄지방법원에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닌텐도는 "피고(포켓페어)가 개발 및 판매 중인 게임 '팔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Copyright © 데일리e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