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3년 연장법 26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김나현 2024. 9. 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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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법 개정안이 금주 내 처리될 전망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받아내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26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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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 여야 합의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법 개정안이 금주 내 처리될 전망이다. 치열한 정치 공방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저출생 위기 극복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는 여야가 뜻을 함께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도록 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받아내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26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이 밖에도 여당은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정무장관 신설’에는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여당에선 정무장관 신설을 고집하지 않는 식으로 협의 공간을 넓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간호법 때처럼 양보를 해서라도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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