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교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서류배송 알바'에 속아

김지선 기자 2023. 3.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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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이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단순 서류 배송', '물품 대금 수금' 등의 문구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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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 사진=연합뉴스

현직 군인이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현직 영관급 장교 50대 A 씨를 검거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대전 유성구 어은동 한 거리에서 60대 B 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A 씨는 전역을 앞두고 사회 경험을 쌓고자 구직 사이트에서 '서류 배송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범죄에 연루됐다.

B 씨는 당시 '빚보증을 선 당신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마련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으로 돈을 마련했고, 이를 A 씨가 수거해 조직에게 전해준 것이다.

경찰은 A 씨가 SNS로 현금 수령 시각과 장소 등의 간단한 안내만 받아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단순 서류 배송', '물품 대금 수금' 등의 문구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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