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야구부 문제로 시비…야구방망이로 다른 학부모 때린 40대 집유
박소영 기자 2025. 5. 3. 06:09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들의 야구부 관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른 학부모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황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7월 11일 오전 2시 32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노상에서 다른 학부모인 B 씨(35)의 몸통과 등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아들 2명과 B 씨 아들은 같은 초등학교 야구부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야구부 생활과 관련해 B 씨와 시비가 붙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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