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미친X” 뒷담화에 통지 없이 해고…법원 “부당 해고”

이호준 2024. 9.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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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6월 28일, 플라스틱 제조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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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6월 28일, 플라스틱 제조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지난해 1월, 직원 B 씨가 다른 직원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 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B 씨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 사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B 씨는 같은 해 3월 노동위원회에 A 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 사는 불복해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에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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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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