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공동설립 신현성 내일 영장심사…사기·배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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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암호화폐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1일 진행한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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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암호화폐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1일 진행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대표 등 9명의 영장실질심사를 1일 오전 10시30분 시작한다. 다만 신 대표의 변호인 측 요구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제2부는 앞서 29일 신 대표 등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은 초기 투자자이고 4명은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 인력으로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국외 도피 중인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대표는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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