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안 털다 '벌금 1천만 원'.. 차주들 90% 몰랐던 내 차 단속, 뭐길래?

사진 출처 = 'Flickr'

미국 뉴욕에 번호판이 더럽거나 일부러 가린 차량을 단속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와 통행료 징수를 피하려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번호판을 판독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은 항상 명확하게 보이도록 유지해야 하며, 지나치게 더럽거나 일부로 가린 경우 50달러(약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자가 과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숨기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도입된 조치다.

사진 출처 = 'New York Daily News'
1,500억 원에 달하는 피해
본격적 단속에 나서는 뉴욕

최근 몇 년간 뉴욕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려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만 과속 단속을 피한 운전자들이 1억 달러(약 1,448억 원) 이상의 벌금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증가하고 있어 단속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해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을 대거 적발했으며, 44대의 차량을 압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중에서도 한 대의 레인지로버 차량은 무려 5만 2,000달러(약 7,500만 원)의 미납 통행료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해당 차량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차량은 앞뒤 번호판을 정확히 부착해야 하며, 지면에서 12~48인치(약 30~122cm)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번호판은 가독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플라스틱 커버나 기타 장치로 가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후면 번호판만 요구되는 타주 차량은 예외가 적용되지만, 번호판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된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
한국의 경우 엄격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

미국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한국의 법적 조치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렵게 변조된 경우, 단순 적발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1회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적발 시 150만 원, 3회 적발 시 350만 원까지 벌금이 증가한다. 특히,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한국이 불법 차량 단속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50달러(약 7만 원)의 벌금이 충분한 억제 효과를 가질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훨씬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번호판 관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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