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원대 전세사기' 남 씨 피해자 1주기 추모제‥"특별법 여전히 미흡"

구나연 kuna@mbc.co.kr 2024. 2. 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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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7백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남 모 씨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1주기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8일,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 씨에게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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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7백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남 모 씨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1주기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오늘(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희생자들이 유언이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발언에 나선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너무 미흡하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모제를 마친 이들은 보신각을 출발해 정부서울청사까지 약 1.3km를 행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8일,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 씨에게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는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또 다른 2~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420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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