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된다더니 30년” 바뀐 세법에 당황한 사장님…보험사에서 계산기 두드린 이유 [이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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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약 515만원(2025년·보험개발원). 매달 성실하게 내는 돈을 더 값지게 쓰기 위해.
개인 이름으로 들면 보험료는 소득세를 낸 뒤 남은 돈으로 냅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면 보험 규모가 작지 않은데, 보험료를 마련하겠다고 급여를 무리하게 올리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함께 올라갑니다.
자산을 넘기는 일에는 경제적인 것보다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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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경영해도 아들은 12년간 묶여
사업과 무관한 회사 재산은 공제 제외
회사가 보험금 받아 지분 넘긴 대가로
보험사 상담 70%는 상속·회사 승계
![부품업체를 28년간 이끌어온 김진호(가명·63) 씨. 아들에게 회사를 넘길 생각이었지만 세제개편안이 셈법을 바꿔놨다. 공제를 받아도 아들은 12년을 묶인다. 재산은 공장과 지분뿐인데, 세금 낼 현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8/ned/20260808170141974kpaq.png)
경기 남부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진호(가명·63) 씨는 28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자산 대부분을 공장 터와 회사 지분으로 보유한 진호 씨는 몇 해 전부터 아들에게 회사를 넘길 준비를 시작했다.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다. “10년 넘게 경영했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 발표를 보고 마음이 달라졌다.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30년은 경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10년 넘게 회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요건을 채워도 회사 재산 전부가 공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세무사부터 찾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오래 알고 지낸 보험 상담사가 뜻밖의 말을 건넸다. 보험사에서도 상속·승계를 상담할 수 있고, 상담료도 따로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곳이 은행과 증권사만은 아니다. 보험사에도 상속과 승계를 다루는 자산관리 조직이 있다. 특히 보험사에선 상속·증여와 회사 승계가 전체 상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진호 씨도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경영 기간입니다. 지금은 10년 이상 경영했으면 공제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이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혜택은 커집니다.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경영 연수 곱하기 20억원’으로 계산해, 30년이면 600억원으로 지금과 같고 1000억원을 다 받으려면 50년 이상 경영해야 합니다.
업종도 좁아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205개 업종 가운데 727개만 남습니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빠집니다. 여기에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에 해당하는지 심사해 승인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는 절차도 새로 들어갑니다.
다만 아직 개편안이어서 국회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공제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개편안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김 대표님은 30년에서 2년이 모자라니, 아들이 지켜야 하는 기간이 기본 10년에 2년을 더해 12년이 됩니다. 숫자로는 2년 차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업종을 바꾸기 어렵고 자산과 지분, 고용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느냐 마느냐보다, 그 조건을 12년간 지킬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그 지점입니다. 상담을 오셔서 “우리 회사는 공제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이 대부분인데,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공제를 받는다고 회사 재산 전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 명의로 사둔 부동산이나 투자자산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후관리입니다. 조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후관리 요건은 물려주는 대표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승계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준비해도 실제로 그 조건에 묶이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두지 않으면, 뒤늦게 부담을 알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험사에서 상속과 승계를 상담한다고 하면 낯설게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시점이 대체로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과 겹칩니다. 그래서 자산을 물려주고 넘기는 문제는 보험사가 오래 다뤄온 영역입니다.
삼성생명만 하더라도 상속·증여와 회사 승계 상담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전에는 자산가들이 “무엇에 투자할까”를 물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물려줄까”를 묻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흐름도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자주 바뀌면서 부동산 상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회사 승계와 금융자산 이전을 묻는 상담이 늘었습니다.

기본은 두 차례 만남입니다. 첫 미팅에서는 재산 현황과 가족 구성, 회사 상황을 살핍니다. 두 번째 미팅에서 고객에게 맞는 전략을 정리해 보고서 형태로 드립니다.
법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법이 해마다 바뀌고 회사 사정도 달라져, 결산이 끝날 때마다 다시 만나 점검합니다.
상담은 재무설계사가 진행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부동산처럼 깊이 들어가야 하는 대목에서는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무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가 자리에 함께 들어옵니다. 외부 세무법인·부동산 법인과 협약을 맺고 상담하기도 합니다.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제도만 믿지 마시고 유동성을 함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속은 오늘이 아니라 언젠가 벌어질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분석해도 그 시점의 세제와 자산 현황까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100% 완벽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처럼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회사의 형태가 달라져 공제받을 몫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상속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에 따라 미리 나눠주는 사전증여나,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함께 안내합니다. 보험은 전체 승계 계획을 이루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김 대표님처럼 자산이 부동산과 회사 지분에 몰려 있으면 세금은 큰데 낼 돈이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어떤 자산을 언제 넘기고 어느 시점에 현금을 만들어둘지를 먼저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법인 대표님이 보험을 활용하신다면, 개인 이름과 회사 이름 중 어디로 들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개인 이름으로 들면 보험료는 소득세를 낸 뒤 남은 돈으로 냅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면 보험 규모가 작지 않은데, 보험료를 마련하겠다고 급여를 무리하게 올리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함께 올라갑니다. 세금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내면 보험은 회사 자산이 되고 보험금도 회사가 받습니다. 이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법인 대표님의 가장 무거운 상속 자산이 회사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은 사려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험 계약자가 돼 보험에 들고, 대표에게 일이 생기면 회사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지분을 회사에 넘기면서 그 대가를 받아 상속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지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경영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영업외이익으로 잡혀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전액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담에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 고객이 보험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낸다면 첫 회분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지분을 회사에 넘기는 절차도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하고, 넘기는 값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미리 세무 검토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이름으로 드는 경우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누구로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 상담에서 부동산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산가의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세금과 함께 묶어 자산 구조 전체를 놓고 봅니다.
부동산은 사고, 갖고, 팔고, 넘기는 단계마다 세금과 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팔면 얼마 남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경우와 파는 경우,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의 세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남는 값, 즉 세후 자산가치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로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종류와 지역, 보유 기간, 낀 빚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하면 신탁처럼 물려준 뒤의 집행 구조까지 상담 범위를 넓히기도 합니다.
세금만큼 자주 나오는 고민입니다. 회사를 물려줄 준비는 해도, 물려받을 사람이 준비돼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12년을 지켜야 한다면 아들의 의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에서는 자산가 고객의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과정입니다. 방학 기간 4주 동안 경영과 인문학 강의를 듣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40대 자녀를 위한 과정으로, 10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물려주는 쪽인 대표님들을 위한 자리도 따로 있습니다. 정기 강연과 독서 모임, 문화 프로그램 등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경영자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두는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산을 넘기는 일에는 경제적인 것보다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여는 물질을 넘기는 일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쌓은 자산과 그 안에 담긴 가치를 함께 넘기는 일이라는 관점입니다.
회사를 빼고 봐도 상속세 계산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없는 분들도 그대로 겪는 문제입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먼저 흔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30억이 넘으면 세금이 절반”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는 재산이 30억을 넘을 때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30억을 넘을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3000만원 수준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상속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사전증여와 상속 계획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10억~30억원 사이라면 서둘러 증여하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 하면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겠다고 명의를 여기저기 나누거나, 살고 있는 집을 자녀 여럿에게 지분으로 나눠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자기 집을 살 때 그 지분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상담을 받고 싶다면 문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재산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담당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결합니다. 담당자가 없다면 전국 지점이나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가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패밀리오피스는 총자산 200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법인은 매출 3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통하는 원칙도 있습니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일찍 준비할수록 더 적은 비용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과 경제적 부담이 한꺼번에 닥치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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