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논란'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뒤늦게 작업중지

정종호 2024. 9.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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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사천시 한 골재 생산업체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 업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뒤늦게 내려졌다.

2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진주지청은 최근 이 업체 골재채취장을 방문해 발파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진주지청은 사고 당시 이 업체가 발파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 등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을 확인해 지난 19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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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재해현장 모두 훼손"…경찰·노동부, 사고 당시 발파작업 알리지 않아
사고 차량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달 경남 사천시 한 골재 생산업체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 업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뒤늦게 내려졌다.

2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진주지청은 최근 이 업체 골재채취장을 방문해 발파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진주지청은 사고 당시 이 업체가 발파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 등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을 확인해 지난 19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49일 만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아 49일 동안 현장은 법률 위반 상태로 계속 작업이 이뤄졌고, 그동안 재해현장은 모두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사고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작업중지를 내리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달 2일 낮 12시 11분께 사천시 사천읍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하면서 업체 대표이사인 운전자 6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업체 임원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숨졌다.

당초 경찰은 이 사고를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으나, 유족들이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천 골재 채취장 사망 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

고인들이 발파 이후 채취장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과 노동부는 발파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사건은 사천경찰서에서 경남경찰청이 넘겨받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은 최근 사고 당일 발파 작업을 진행했던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고인 2명이 서류상에 존재하는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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