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 인권침해 피해”

이정한 2024. 3. 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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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강제 노역과 인권침해가 자행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선감학원 부실 운영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는 피해자 지원과 진실 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2차 조사에서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부실 운영하며 사실상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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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결론… 최대 5759명
강제연행 아동 구타·노역 당해
운영 책임 경기도에 대책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강제 노역과 인권침해가 자행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선감학원 부실 운영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는 피해자 지원과 진실 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75차 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167명에 대해 1차로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2차 조사에 따라 신청인 63명 외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10월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열린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선감학원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자 수용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8∼19세 아동 청소년을 강제 연행해 경기도가 운영한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한 뒤 구타와 강제 노역 등을 일삼은 사건이다. 수용 아동은 사회와 격리된 채 온갖 가혹 행위를 당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원아 대장에 작성된 피해자는 최대 5759명이다.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부랑아 보호라는 설립 목적과 다르게 선감도 내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들이 사망하자 이들을 암매장해 책임을 은폐하려던 사실도 확인했다. 원아 대장 속 4689명을 분석한 결과 824명이 탈출을 시도했고 이 중 상당수는 선감도 주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는 2차 조사에서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부실 운영하며 사실상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와 경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복지정책을 펼쳤다”면서 “하지만 내면엔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해 집단 수용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말소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감학원 운영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했으나 모두 “기억이 없음”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해당 부처장의 공식 사과를 권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는 추가 피해자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 제도화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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