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박덕흠 허위사설 공표 혐의 고발… ARS 장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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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7일 박덕흠 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북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후보가 지난 25일 충북지역 방송 3사 토론회에서 '박 후보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기계(ARS장비)를 구입해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라는 게 충북도당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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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7일 박덕흠 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북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후보가 지난 25일 충북지역 방송 3사 토론회에서 '박 후보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기계(ARS장비)를 구입해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라는 게 충북도당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후보가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2014년 5월 9일 ARS 장비를 구입한 내역이 있으며, 2014-2017년까지의 재산목록에도 ARS기계가 등록돼 있다고 했다.
또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여론조사 녹음비 및 별정통신 전화요금 등 수십 건의 ARS기계 운용 관련 지출 내역도 제시했다.
충북도당은 "평범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보고 떳떳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한 것"이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여론조사 장비를 렌탈하거나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며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해 토론회에서 소상히 내용을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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