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빨간색 스포츠카 탄다” 명예훼손 무죄 확정된 강용석·김세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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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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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하지만 조씨는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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