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우피해 김해·창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미희 기자 2024. 10. 15. 1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읍·면·동 복구비 지원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달 19∼21일 호남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같은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