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코로나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 곳에 8900억원

윤종진 2022. 9.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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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 곳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이 기간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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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7일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등 대상..하한액 100만원 유지
▲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올해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 곳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이 기간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가 시작된 5월 3일 춘천시청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보상액이 사전 산정된 신속보상 대상은 전체의 88%인 56만 6000곳이다. 이 중 식당과 카페가 81%로 대부분이고,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이 각각 7.6%와 4.8%로 뒤를 이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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