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서 이거 하면 신고당합니다..." 옆집이 절대 못 참는 행동 3가지

아파트 베란다는 우리 집 공간이지만, 사실은 위아래 옆 모든 세대가 공기와 소리를 공유하는 통로입니다.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옆집 식구 전체의 일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요즘은 신고만 들어가도 관리실에서 경고장을 붙이고, 반복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 행동은 옆집이 절대 못 참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베란다 흡연, 난간 바깥 물건, 흥건한 물청소.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옆집과의 사소한 갈등이 절반은 줄어듭니다.내 집 공간이라도 공동주택에서는 옆집의 일상이 곧 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본인도 모르게 하던 행동이 있다면 살짝 고쳐보세요.

셋째는 '베란다 청소 후 물 흘려보내기'입니다

대청소를 한다고 베란다 바닥에 물을 흥건히 부어서 바깥 배수구로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물은 그대로 아래층 베란다로 떨어져 빨래나 가구를 적십니다.요즘은 아래층 CCTV나 휴대폰으로 바로 촬영해서 입주자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가 많고, 관리실 중재로 끝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갑니다. 바닥은 젖은 걸레로만 닦고, 큰 물청소는 욕실에서 따로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는 '난간 바깥쪽에 물건 걸어두기'입니다

이불 빨래나 두꺼운 카펫을 베란다 난간 바깥쪽에 걸쳐서 두드리는 행동, 옆집과 아랫집 모두가 가장 불편해하는 장면입니다. 먼지가 그대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강풍에 빨래집게가 빠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간 바깥쪽 화분이 떨어져 인명 사고가 난 사례가 매년 보고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관리사무소가 1차 안내 후 바로 시정조치를 진행합니다.

첫째는 '베란다 흡연'입니다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본인 베란다에서 피우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담배 연기는 위층 베란다로 그대로 타고 올라가고 옆집 거실 창문으로도 들어갑니다.특히 어린 자녀나 노부모가 있는 세대는 간접흡연 피해로 진단서를 받아 정식 민원을 넣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 베란다 흡연을 분쟁 조정 대상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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