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의원, '특혜채용' 감사 거부 선관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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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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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헌법적 관행이 있고,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03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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