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OTT 사업자들, 중도해지-잔여 이용료 환불 제대로 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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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잔여 이용료를 환불 받을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과 민 의원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해지와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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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잔여 이용료를 환불 받을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민 의원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해지와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또 추후 잔여 이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의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천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로 가장 많았고,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가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OTT 이용자들은 평균 2.4개의 서비스를 유료로 구독하고,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만348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423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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