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쫓겨나자 방화’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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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려 쫓겨나자 자신이 묵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1년 4개월간 장기 숙박했던 A씨는 범행 전날 월세 27만원을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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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월세가 밀려 쫓겨나자 자신이 묵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그는 피해자들과는 별다른 친분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 4개월간 장기 숙박했던 A씨는 범행 전날 월세 27만원을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번 달에 명절이 끼는 등 일거리가 없어 돈을 벌지 못했다”며 “여관에서 쫓겨난 뒤 짐을 찾으러 다시 왔으나 문이 잠겨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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