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77일 해외 머문 경찰관…'특별점검' 2년간 131명 적발

홍유진 기자 임윤지 기자 2024. 10. 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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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경찰관 131명이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에 다녀왔다가 적발돼 징계 또는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고 조치는 징계 성격을 띤 불이익 처분이긴 하지만 정식 징계는 아니다.

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 기간이 가장 긴 경기남부청 소속 A 경위는 77일이나 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직원들은 주의·경고 조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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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징계 2명…21명 경고, 108명 주의 처분
24일 겹친 경찰관도 적발, 경기남부청·서울청 '최다'
ⓒ 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임윤지 기자 = 최근 2년간 경찰관 131명이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에 다녀왔다가 적발돼 징계 또는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병가 중 해외여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에 다녀온 경찰관 중 2명에 대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1명은 경고 처분, 108명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의·경고 조치는 징계 성격을 띤 불이익 처분이긴 하지만 정식 징계는 아니다.

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 기간이 가장 긴 경기남부청 소속 A 경위는 77일이나 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청 소속 B 경위도 병가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24일가량 겹쳤다. 이들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해외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직원들은 주의·경고 조치에 그쳤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36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뒤이어 부산청 9명, 경기북부청 8명, 인천청 7명, 충남청·경남청 각 5명, 대구청·울산청 각 4명이 적발됐다. 경찰청·광주청·대전청·세종청·충북청·전북청·경북청·제주청은 각 2명, 강원청은 1명이 적발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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