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이 빼돌린 건보재정, 10년간 3조원 육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9861억42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회수한 금액(징수액)은 2083억4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수사권 부여 ‘과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9861억42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750억3800만 원으로 벌써 작년 전체 수준(1947억6300억 원)에 근접했다.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회수한 금액(징수액)은 2083억4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다.
징수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환수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는 9.50%, 올해는 5.8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명 배치돼있지만, 수가 적어 주로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신속한 징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부여 시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양수 터진 임신부 75곳서 거부…6시간 만에 치료 받아
- 이재명·조국 외에도…현직 국회의원 ‘사법 리스크’ 는?
- 유인태 “노무현은 장관과 아침 먹고 윤석열은 저녁에 술동무 찾아”
- 민주당, 김 여사 공개 행보에 “파렴치…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 맹비난
- 트럼프 골프 치던 골프장서 두번째 암살 시도…트럼프 “나는 안전”
- ‘가을 불청객’ 은행나무 악취는 그만...예방 나선 지자체들
- 벌초 갔다 박스 안 변사체에 ‘철렁’…다가가 보니 리얼돌?
- 게임 한다고 11세 아들 묶고 감금한 현직 경찰관 부부
- [속보]“트럼프 암살시도 용의자, 하와이 출신 58세 남성…진술없이 차분한 상태”
- 3급 공무원, 49채 갭투자로 피해 양산…징계는 ‘최하 수준’